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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자수익 확대' 압박 받는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요구

제8차 은행권 제도개선 TF

은행 "모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가능"

증권업계 "소비자 보호 취약 우려"

당국 "리스크 추가 검토해달라"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증권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를 건의했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 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나 은퇴자 등 모든 고객들이 본인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권 업계는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을 놓고 우려를 표하며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투자일임업 허용이 은행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증권 업계의 설명이다. 증권 업계는 또 “은행과 증권 업계의 고객 성향 차이를 고려할 때 은행의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적금 등 원금 보장 상품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비이자수익원이 제한된 은행권의 수익 창출 통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국민에게 어떤 금융 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은행권에 추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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