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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땐 단체행동 불사"

구체적인 방향 정해 행동 추진 경고

중재 안되면 보건의료 대혼란 불가피

간호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차 부분 파업에 나선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될지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 등)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판 극적인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호법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단체는 숙원이던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벌이고 있는다.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 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원 조사에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간호사들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 넘게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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