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여주며 “사랑하자”…40대 패륜 父 실형

이미지투데이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면서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 B양의 친아버지인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B양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던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 든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