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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삼바 제2캠퍼스 투자세액공제 적용받나

정일영 민주당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대상 바이오로 확대

토지 투자도 세액공제 15% 적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예상 조감도.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초격차’ 투자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발의됐다.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총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 통과되면 투자액의 상당 부분에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공제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대상 시설 투자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서 논의됐던 설비 이외 토지나 건축물, 국가전략기술 산업 대상을 백신만이 아닌 바이오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의안과 세액공제에 토지나 건축을 추가하는 의안, 각각 2개의 조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토지 및 시설 투자에는 15%의 세액이 공제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바이오의약품 공장 투자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5공장을 포함한 제2캠퍼스에 7조 5000억 원을 배정한 가운데 6·7·8공장 추가 건설에 세제 혜택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경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박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센터장은 “7조 5000억 원 이상 투자로 향후 발생할 감가상각, 인건비 등 비용 구조로는 정부의 도움 없이 대기업도 어렵다”며 "백신 산업에 한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 3월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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