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에 참여해 반대 발언을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와 더불어 취업 후에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해오자 민주당은 앞서 법안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히 안조위에는 민주당이었다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 당시 탈당한 뒤 최근 다시 복당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냐”며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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