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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글로벌 혁신특구’ 2%가 부족한 이유

■오철수 선임기자

전면 네거티브 규제 결단 내렸지만

많은 신기술중 몇몇 분야 국한되고

대상·기준 등 정부간섭 여전히 심해

그나마 정권 끝나는 4년 뒤의 계획

이왕 할려면 좀더 과감하게 추진을

오철수 선임기자




정부가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부진 등 대내외 악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규제 특례는 지난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말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뿐 실제 운용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혁신특구 2~3곳을 시범 지정한 뒤 연차적으로 특구를 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혁신특구 조성계획을 밝혔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어느 분야에 대해 시범 사업을 허용할지 그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이 없으니 거기에 적용할 네거티브 기준목록도 없다. 이를 준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현행 법률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시범특구를 지정한 뒤 차후에 ‘혁신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기존의 지역특구법이 원칙적으로 네거티브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 보니 사업을 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전면 네거티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실증관리나 해외인증, 임시허가 등 세부 규정들이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최근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만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정부의 규제개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혁신특구에 들어갈 대상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성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술 융합을 생명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민간 기업들도 버거워하는 대목이다. 이것을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부가 정해주겠다니 갑갑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의 혁신 정책을 보노라면 정부가 아직도 개발연대 시절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혁신특구를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시범특구 2~3곳은 연내에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산업이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마당에 몇몇 분야만 특구를 지정하면 다른 분야는 2027년까지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 밖에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조속히 신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면에서 규제 혁신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왕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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