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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보려고…부대 무단 방문한 20대 간호장교, 주사까지?

연합뉴스




20대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에 방문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모 육군 부대 간호장교인 20대 A중위는 지난 1월 BTS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 A중위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부 보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A중위가 근무 중인 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매체의 A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 A중위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TS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3월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한 직원이 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되기도 했다.

IT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해당 사실은 ‘RM의 승차권 정보를 이용해 얼굴을 직접 봤다’는 B씨의 말을 들은 동료 직원이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코레일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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