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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거부권 제한법’까지 낸 巨野의 위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명계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해 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김 의원은 18일에도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진행한 판사·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등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에도 처럼회 소속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중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 투자와 ‘코인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 의원을 돕기 위한 ‘방탄용 꼼수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3월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하위법을 고쳐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천위가 고른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지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정략적인 법안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복합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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