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르고 도보로 안내할 때는 상급자의 1보 앞, 1보 우의 떨어진 위치에서 안내한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예절규정’(훈령)을 폐지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최근 소방조직 내에서 빈발한 직속상관의 갑질과 폭언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2004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경례의 방법,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의 위치, 상급자 송영(배웅) 시 예절, 상급자의 좌석 배치 등을 상세히 정해뒀다.
이 중에서 특히 상급자의 수행과 송영 방법을 규정한 항목에 대해 구시대적이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항목은 상급자를 수행할 때 상급자보다 한발 뒤, 한발 왼쪽에서 따르도록 했다. 자동차로 안내할 때는 상급자가 탄 차보다 운행상의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앞서가라고 했다.
상급자에게 서류나 물건을 받을 때는 약 3보 떨어진 곳에서 경례하고 앞으로 가 양손으로 받은 뒤 뒤로 3보 뒷걸음질해 다시 경례해야 한다. 경례의 각도까지 정해뒀다.
소방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했을 때는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했을 때는 상체를 약 15도 숙여 경례해야 한다.
소방청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고 이미 사문화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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