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JMS 2인자' 정조은 변호인단도 줄사임…딱 2명 남았다

JMS 총재 정명석씨(왼쪽)와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본명 김지선)가 2019년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제공=대전지검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성폭행 사건 공범인 'JMS 2인자' 정조은씨(본명 김지선·44) 등 조력자들의 변호인들도 줄줄이 사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6명에 대한 변호인은 이제 단 2명만 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등 사건을 맡은 안모 변호사가 전날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사임 신고서를 냈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법승의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 신고서를 낸 데 이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도 1명만 남기고 담당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냈다. 이에 따라 6명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은 현재 2명만 남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필요적 변론 사안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나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이어서 방어권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앞서 정명석의 변호인단도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는 등 잇따라 그만두면서 JMS 목사 출신인 양승남 변호사 등을 포함해 7명만 남았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정씨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당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래픽 제공=대전지검


검찰은 김씨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JMS의 민원국장인 김씨는 2021년 9월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B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한 뒤, 같은해 9월14일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준유사강간방조)도 받고 있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강제추행 방조와 준강간 방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로 뽑아 관리하면서 "정명석은 재림예수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인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고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신앙스타를 담당하는 국제선교국, 국내 신앙스타를 담당하는 민원국, 성폭력이 이뤄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수행비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행에 가담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인 C씨(30)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JMS, #정명석, #정조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