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해당 개정안은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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