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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