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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넷플릭스가 모든 권리 소유…MBC와 PD에 남은 권한 없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초 넷플릭스까지 가처분 대상에 넣었다가 지난 3월20일 이를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이 별도로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한 탓에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올해 3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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