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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려서 오늘 풀려나죠?"…경찰 폭행·조롱한 중학생들의 최후

중학생 A군 등이 차량 털이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 B군(15)에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군(15)에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훔쳐 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경우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노렸고, 차 안에 있는 키가 있는 경우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썼고,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현금 3400만원을 마련,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과 B군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

C군은 다른 4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고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고 있다며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C군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곧장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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