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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서 열린 여객기 문 '공포의 10분'

[아시아나 비상문 열림 사고]

男승객이 착륙 직전 임의로 열어

경찰,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

9명은 과호흡 증세로 병원 이송

"항공보안 훈련 강화" 목소리 커져

26일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착륙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을 열어 여객기 문이 열린 상태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4명의 승객들은 10분 동안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경험해야만 했다. 통상 비행기가 높은 순항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을 경우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가 커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여객기는 착륙 직전이라 200m 상공에 위치해 있어 문이 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2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작스레 열렸다. 비상구 앞 좌석에 탑승한 30대 남성 승객 A 씨가 비상문 레버를 돌려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내렸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당시 비상구 문을 연 A 씨는 여객기 좌측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었고 승무원은 우측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었다. 착륙 직전이었던 터라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앉아 있는 상황에서 승객 A 씨가 갑자기 비상구 문을 열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문을 열기 전 전조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비행 중에도 해당 승객이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비상구 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빨리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해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194명 중 다치거나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다만 승객 9명이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 38명이 타고 있었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 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비행기에서 몸에 이상이 있는 탑승객들이 들것에 실려나오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운항 중에 여객기 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사고 항고기에 탑승했던 B 씨는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며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탑승객 C 씨는 “비행기 바퀴가 바닥에 닿기 전에 갑자기 문이 열렸다”며 “학생들이 다들 놀라서 울고 소리지르고 했는데 심리 상태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은 문을 연 30대 남성 A 씨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무원이 대처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었다면서도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훈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항공보안학과 교수는 “승무원은 단순한 객실 서비스 외에 승객의 안전 운항이라는 서비스도 해야 한다”며 “돌발 상황이지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 훈련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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