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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재판에 넘겨져…서울서 중대재해법 첫 적용

“재해 예방 위한 예산 편성 등에 소홀”





검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B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의 상시 근로자는 60여명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B 대표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C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대표는 당시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대표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등에 소홀했다”며 “조사 결과 B 대표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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