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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완벽 퇴근' 못해

업무시간 이후 직장연락 받아

40%는 집·카페서 추가근무도

작년 4월 시민들이 서울시청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초년생 A씨는 직장에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직장 상사 B씨가 “(A씨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퇴근 후 일정과 주말 일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B씨는 업무시간이 아닌 연차휴가 때도 오후 8시쯤 A씨에게 전화로 다음날 업무를 지시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퇴근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제든 연락이 쉬워지면서 퇴근 후 ‘연락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퇴근 후 업무지시가 갑질 소지마저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명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노동분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1명(14.5%)는 자주 받는다고 응답했다. 가끔 받는 경우는 46.0%였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퇴근 후 업무 연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시직의 경우 69.2%가 퇴근하고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66.3%로 80%에 근접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른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근 후 업무 연락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퇴근 후 잦은 업무연락과 지시가 늘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외 시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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