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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 거부…올 안에 선고 나올 수도

266차 공판 만에 임 전 차장 증인신문

질문마다 "증언 거부하겠다"고 반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계속된 증언 거부에 따라 공판 속도가 빨라져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6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200여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하며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하나하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소송경제(법원과 당사자가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문사항을 (문서로)증인에게 제시하고 답할 것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핵심 인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기소돼 5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열던 재판을 이달부터 주 2차례씩 열어 집중 심리를 진행 중이다. 증인신문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이 증언 거부를 계속할 경우 공판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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