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도 100만㎡까지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준호, 개발제한구역법 발의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 부여

“권한 차등은 수도권 차별…책임행정 유도 가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




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최대 30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올 초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수도권은 제외됐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까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해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의 기반 또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