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최대 30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올 초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수도권은 제외됐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까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해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의 기반 또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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