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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쓸 거다"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어낸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대표가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 매체 소속 기자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매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업체는 100곳 이상이며 피해 금액은 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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