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브로드컴, 기술지원 등 허언"…삼성 수천억대 손배 유리한 고지

◆공정위 '브로드컴 자진시정' 기각

피해보상 수준 턱없이 부족 판단

韓 핵심 반도체산업 보호기조 반영

제재 재개…연내 과징금 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에 퇴짜를 놓은 것은 삼성전자(005930)에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위원들의 피해 보상 확대 제안에도 브로드컴은 “장기 계약으로 삼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삼성전자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유리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전문 인력과 팹리스 양성 등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기술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중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이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브로드컴은 최종 동의의결안에서 삼성전자가 구매한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3년간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이를 특정 기간에 주문해 지난해 3월 이전까지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부품에만 적용하겠다고 한정했다. 기술 지원도 삼성전자의 신청에 따라 모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의 약속은 굉장한 ‘허언’”이라며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비용을 다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 수준’으로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브로드컴의 매출 비중 80%를 차지하는 애플 수준으로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방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동의의결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과거 퀄컴과 이번 브로드컴 사건처럼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연내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의결 절차와 달리 제재를 확정할 때는 위법성 확인이 필수다. 공정위 제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데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는 브로드컴의 행위로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브로드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동의의결은 관계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의돼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관리하는 국내 선진 기술 역량의 성장을 촉진할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이제 브로드컴은 자사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