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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 악용한 대출사기 일당 기소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49명 기소

33회에 걸쳐 총 32억 원 편취

연합뉴스




검찰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여 32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총 4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총책과 모집책 등 주범 5명은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4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4명은 기소중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경 까지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32억 원을 편취했다. 1억 원을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다.

이들 일당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절차가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무를 전액 보증하는 제도다.



일당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이들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가장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계약 당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이었다.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책과 모집책 등 14명을 기소했다. 이어 전날인 13일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을 각각 구속기소 했으며 허위임대인과 임차인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지급하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들이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자체 첩보로 직접수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계좌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통신자료 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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