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거나 보험사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많은 상황이었다. 다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14년 간 공전해왔다가 올해 5월 16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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