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제기한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하태경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위원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국민의힘 선진화 특위 하 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특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장연에 대한 괴담을 유포하며 전장연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위는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등 집회·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8일 전장연과 회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전장연이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약 140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의 이같은 주장에 전장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은 1원도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다”며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연대 단체인 전장연은 법에 명시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특위가 “‘UN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된 사랑들이라고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은 망각하고 오히려 전장연을 명예훼손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장 괴담유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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