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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품인 줄 알았는데…금감원 "정부 사칭 상품 주의해야"

문자나 전화로 대출 권유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확인해봐야

대출광고와 대출 조건 다르면 의심해야

불법광고 예시. 사진 제공=금감원




A씨는 최저 연 3.2% 금리로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 통합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사이트는 ‘지역신용보증’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혜택’ 등의 문구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대출 담당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한다. B씨가 제시한 조건은 실제 이자율이 연 304%나 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이었다. A씨는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B씨로부터 시도 떄도 없이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인터넷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당부했다.

최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의 문구를 이용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 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관련 피해 신고 상담은 132건 접수됐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7.8%다.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한 피해자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뒤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보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안내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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