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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1심 선고 8월 10일 예정

정진석 의원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다만, 정 의원은 "(당시)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발간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책에도 (이 전 대통령이)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신경썼다는 점이 잘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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