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22일부터 2주 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통상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편성돼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방문을 통해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 위원’ 출신을 학원에서 광고할 때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 학원법상 불법으로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경고한 상황에서 이런 사안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학원가에서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나서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가는 신고나 단속 방식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며 긴장한 모습이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시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적이 디테일해질 수도 있고,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강사들 사이에서는 SNS에 글도 올리지 말자고 한다”며 “사교육 카르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니 단속이 예상이 안 된다. 사실상 퍽치기를 당하는 기분”이라고도 전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뒤숭숭한 분위기 탓에 대치동에서는 설명회도 개최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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