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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플랫폼에 자율을 허하라

김성태 IT부 기자





“플랫폼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종료하고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한 ‘사전 규제’ 방식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플랫폼 형식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국정과제이자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졸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이 숨 가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본력과 정부 지원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테크 기업들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속이 타 들어간다.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가 법제화할 경우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은 더뎌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것은 자명하다. 사전 규제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뒤 사후 제재를 내리는 현행 방식에 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가 탄생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같은 토종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 검색과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가 해외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선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테크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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