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공급망 교란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공급망기본법에 기업의 공급망 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해 현황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공급망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논의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제정안에는 ‘공급망 현황 조사’ 조항이 포함됐다. 공급망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가 관련 기업의 원재료 수급·가격·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산업계에서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기업 기밀인 공급망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법안 발의 전 정부 측과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 ‘경영 전반의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어 제출 범위 등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달 20일 국회 논의에서는 정보 공유, 중복 자료 요구 등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설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자료 요구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노동계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기업의 불안을 되레 자극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소속의 한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기업의 공급망 조사 없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다”며 “노동계 인사를 포함하자는 요구는 ‘민간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언급됐을 뿐 참여 범위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