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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 출석…유가족 “양심 있다면 사퇴”

용산구청 관계자 두번째 공판기일 진행

박 구청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유가족, 재판장 찾아 "사퇴하라" 항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을 찾아 박 구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해 재판장은 유가족들의 흐느낌과 고성으로 가득 찼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흰 소복을 입은 이태원 유가족들은 법원에 도착한 박 구청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소리쳤다. 유가족들의 항의는 법정에 판사가 입장해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을 향해 “159명을 살인했어” “사퇴하고 우리 애들 앞에 사죄해”라며 항의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지난 9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소복을 입고 농성을 벌이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모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용산구청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핼러윈 데이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과 국가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언급돼 있고 그에 대한 지도나 배치 등이 미흡했다는 게 과실의 하나로 나와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말 용산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고 보고 있는지 변호인이 인식 하시고 향후 의견서를 내거나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속행공판이 예정된 2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택시기사 신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재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가는 박 구청장을 따라가며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판사님 이 사건을 중요하게 대해주세요. 보석이 웬 말입니까. 보석으로 출석시킬 정도의 가벼운 일입니까”라고 외쳤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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