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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논란…기록 열람 거부하는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 대상에 친북(親北) 성향, 경찰 사망 및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관련자들도 포괄적으로 유공자로 대우하자는 입장이지만 다수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화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4·19, 5·18 관련 유공자처럼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본인과 가족까지 포함해 교육·취업·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1979년 남민전 사건은 주모자들의 ‘김일성 보고문’ 작성 등으로 북한 연계 의혹이 제기됐다.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불법 감금된 동료를 구하려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1984년에는 일부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의심해 집단 구타했다. 이런데도 남민전 사건 50명, 동의대 사건 52명, 서울대 고문 사건 5명은 이미 민주화보상법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민주유공자로 선정해 계속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는데도 국가기록원은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관련 기록 요청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보훈 담당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도 확인할 수 없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은 혈세로 유공자 예우를 받는 대상자 명단을 알 권리를 가졌다. 국가기록원은 민주유공자는 물론 이참에 민주화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의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과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인사들을 유공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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