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시 학원가의 부당 광고를 살펴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해커스학원에 수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번 제재로 입시 학원가에서도 어떤 광고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해커스 공무원·공인중개사 학원 운영사인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의 기만 광고와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거짓·과장 광고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1위’라는 문구의 근거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불과했고 이러한 근거 문구조차 약 5㎝의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근거 문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 주로 5%에 불과했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챔프스터디는 한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에서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사실을 광고 근거로 기재했으나 이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합격 소요 기간이 아닌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결과인데,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계속 성장하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 행위를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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