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하수처리 기반 조성과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톤)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오산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적자 누적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및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이었다.
오산시는 다만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2023년까지 8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결정했다”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감면정책을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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