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강제추행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수사를 받던 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A씨가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가 하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직권남용·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 박 의원을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했으나 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등을 직접 보완수사한 끝에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