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소송을 취하한다.
7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올 4월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