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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실내 행사장서 전자담배 '뭉게뭉게'…이게 가능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자담배쇼 ‘코리아 베이프 쇼’에서 참가자들이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코리아 베이스표 홈페이지 캡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전자담배 쇼’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행사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간 참가자가 시연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시주최사 더페어스와 한국전자담배진흥원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코리아베이프쇼 2023’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자담배 박람회로 최신 전자담배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고 이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사가 실내에서 개최되자 복지부는 주최 측에 행사를 열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에 배치되는 데다 청소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개방된 무대 위에서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 연기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시연을 하거나 연기를 길게 뿜어내는 등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상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흡연 부스)에서만 실내 흡연이 허용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관할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주최 측에서 점검 때 시연을 중단하는 등 단속을 회피해 계도에 그쳤다고 한다.



또 주최 측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참가 신청 자체가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이뤄지고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치 않아 청소년 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 증진 차원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몇 주 전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전자담배 시연 등을 하게 되면 실내흡연이 발생할 수 있고 출입 통제가 되지 않으면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행사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사장 내부에 완전밀폐된 흡연실을 만드는 등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고양시와 관할 보건소, 국립암센터, 킨텍스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후 킨텍스는 주최 측에 취소 요청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주최 측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대비 계획을 킨텍스에 제출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킨텍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 다음 행사부터 공간 대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지난해 행사도 킨텍스에서 열렸고 주최 측에 따르면 총1만1624명이 행사를 찾았다.

한편 행사가 강행된다면 국립암센터와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등은 행사장 앞에서 전자담배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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