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가 즐겨 먹는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5월 24일로 적혀 있다.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제품에선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되면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분 검사는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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