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18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회사는 안현호 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했다. 이날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업계에선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파업은 이런 절차가 없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