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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00억 지급’ 엘리엇 불복 소송…“관할 위반 사건”

“한미FTA 관할 사건 아냐…잘못 해석”

“같은 소수주주 입장에서 의결권 행사”

“중재부 ‘사실상의 국가기관’ 개념 모호”

“국민연금, 결과적으로는 독립 의결권”

“인정시 부당한 ISDS 제기 우려 있어”

배상액 오류 60억 감액 등 함께 요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18일(한국시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과 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관할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한미FTA상 관할 사건임을 인정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대주주가 아닌 국민연금이 같은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지만, 한미FTA에는 '사실상의 국가기간'이라는 개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근거가 됐다.

국내 법원에서도 국민연금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정부는 취소 청구가 받아 들여질지 여부를 떠나서도 반드시 소송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려운데, 만일 이번 결과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같은 사안에서 2억달러(약 2576억원)을 제기한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을 공제한 오류를 발견, 손해배상금 60억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판정 이유에서는 판정 전 이자 326억원을 '원화'로 지급하라고 한데 반해 판정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하라고 판시해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불복 소송 청구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 '일부 승소' 취지의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이다.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런 금액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판정선고일을 기준으로 1억781만7264.9달러(약 1389억원)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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