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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소확률’ 베팅한 한동훈…"관할위반, 나쁜선례 막아야"

[법무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제기]

“공공기관 의결권 행사에 책임 문 사례 없어”

‘나쁜 선례’ 막아야…“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사실상의 국가기관’ 개념, 한미 FTA에 없어”

손해배상금 산정 오류로 60억원 감액 요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법률 비용이나 지연 이자 등을 우려하지만 우리 정부는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판정의 정정과 해석을 신청했다”며 “취소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10% 수준인데,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불복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을 들었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아닌 동등한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 한 장관은 PCA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기기관’이라며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것에 대해 "한미 FTA가 예정하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무효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정부는 취소 청구가 받아 들여질지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 중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전무하다시피 한데, 만일 이번 결과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같은 사안으로 2억달러(약 2576억원)을 제기한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 소송으로 인한 지연 이자 등 부대 비용은 수 십 억 원 상당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정부는 PCA가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공제한 오류를 발견, 손해배상금 60억원 이상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정 이유에서는 판정 전 이자 326억원을 ‘원화’로 지급하라고 한데 반해 판정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하라고 판시해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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