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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알선대가 절반은 이재명·정진상 몫"

시행사 회장, 증인으로 출석

관련 재판서 李 이름 첫 거론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 모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6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줄 돈의 절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갔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모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회장은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 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결론적으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고 답했다.



그는 사업 추진 초기에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고 물으며 이 돈을 알선 대가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때 김 전 대표는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두 사람’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후 김 전 대표에게 청탁·알선 대가를 주식으로 주기로 하고 지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돈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거 알잖아’라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로비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의 장모상에 문상객으로 찾아온 이 대표에게 ‘성남시의 요구처럼 백현동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이 5대5가 되면 개발 업자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러면 6대4로 하면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라고 답한 것으로 김 전 대표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실제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6대4로 설정해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고 했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실질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바꿔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다음 해 준주거지로 변경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정 회장과 공모해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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