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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노원구서 여성 따라가 폭행한 30대 남성 구속송치

18일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로 구속송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

서울 노원경찰서. 서울경제DB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7월3일 새벽 0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후 여성의 집 앞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한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다 7일 오후 A씨가 자진출석하면서 조사를 이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밝히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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