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배구 선수 조송화(30·사진)가 무단이탈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구단은 같은 해 12월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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