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원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20여 일 만에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 사례가 86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범사업 평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원산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와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지만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시행의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복지부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관련 시범사업의 경우 평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도 단 두 차례 회의가 열렸을 뿐,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복지부의 당초 약속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산협에 따르면 센터 개설 20여 일 만에 불편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다. 그 중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고,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 제도의 실수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제도'가 아닌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남은 한 달이 비대면 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범사업의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또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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