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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

“명예회복 위해 파면 결정의 부당함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불복을 예상했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했다. 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아들 조원씨 역시 최근 연세대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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