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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도 '전월세 전환율' 1%P 오른다 [집슐랭]

LH, 9월 1일부터 상향조정

증액 전환이율 6%→7%로

감액 전환은 2.5%→3.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건설 50주년을 기념해 디자인을 특화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경. 이웃 간 경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로친화형 마을을 구성하고 부대복리시설과 10층 규모 주거동을 형성해 안정감 있고 리듬감 있는 저층 경관과 변화감 있는 주거동으로 계획했다. 사진 제공=LH




올해 9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1%포인트 오른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대신 더 내는 임대료의 비율인 ‘감액 전환 이율’이 2.5%로 크게 낮아 감액전환 신청 금액이 1조 3000억 원으로 급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율 현실화에 나섰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공공임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율이 상향 조정된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는 대신 임대료를 낮출 때 적용하는 ‘증액 전환이율’은 기존 6%에서 7%로, 보증금을 내리고 임대료를 높일 때 적용하는 ‘감액 전환이율’은 2.5%에서 3.5%로 변경된다. LH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전환이율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액 전환이율 조정은 2014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민이 보증금을 추가 부담할 때 누리는 임대료 인하 효과는 현재보다 확대된다. 이를테면 이달 5일 추가 모집을 마감한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44㎡A 유형은 1억 6720만 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 57만 1260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보증금 최대 6800만 원을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전환이율(6%)에선 월 임대료를 23만 1260원(연 277만 51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지만, 9월부터는 17만 4260원(연 209만 1120원)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민은 임대료를 올려 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이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9월부터 감액 전환이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증금 감액에 의한 임대료 증액 규모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다. 즉 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했을 때 추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지금까지 2만 830원(연 25만 원)인 반면, 앞으로는 2만 9170원(연 35만 원)으로 증가한다.

감액 전환이율은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감액 전환 신청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보다는 보증금 감액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5.17%로 감액 전환이율(2.5%)의 두 배를 웃돈다. 이에 3월 감액전환 신청자 수는 8만 명으로 2020년 4만 명 대비 두 배 늘었다. 신청금액은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LH 관계자는 “감액 전환이율은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게 유지해 왔으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최근 보증금 감액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주민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선택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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