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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1000원짜리 리유저블 쇼핑백…리폼 거치니 80배 '껑충'

리유저블 쇼핑백 개조해 판매

개당 1000~3000원 구매해

리폼 거쳐 8만~10만원대 팔아

상표법 침해 위반 소지 다분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사진제공=나이키




최근 일부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의 다회용 쇼핑백을 재가공해 되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당 1000~3000원 수준인 친환경 쇼핑백을 수 만 원대의 고가에 판매한 게 문제가 됐다. 폭리 지적부터 브랜드 상표권 침해 의견까지 제기되며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이키의 재활용 쇼핑백을 리폼(reform)해 메신저백, 서류백, 지갑, 크로스백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 미니백. /사진제공=후루츠패밀리




나이키는 지난 2021년 종이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리유저블 쇼핑백을 도입했다. 이 쇼핑백은 한국에서만 판매되며 개당 2000~3000원이다. 국내에서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인 데다 쇼핑백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금세 ‘인기 아이템’이 됐고, 해외에서도 직구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생길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인당 5개’로 구매 제한이 있다 보니 쇼핑백을 구하려 웃돈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는가 하면 리폼 가방을 8만~20만 원 수준에 재판매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케아의 리유저블 쇼핑백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단순한 디자인에 튼튼한 재질이 더해져 2030 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리유저블 쇼핑백과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쇼핑백을 재가공해 웃돈을 붙여 이를 되팔고 있다.

이케아 쇼핑백(왼쪽)과 발렌시아가 명품백 캐리쇼퍼. /사진제공=이케아·발렌시아가


이 같은 행위를 ‘업사이클링’, 즉 재고품에 디자인·가치를 입혀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상표권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표법 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쇼핑백을 리폼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면 상표법 위반”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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