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 끝에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새국면에 돌입했다. 꼬인 실타래를 풀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등으로 수사 폭 확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박 전 특검은 3일 오전 10시 1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을 해당 혐의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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