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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상민 의원 구속 갈림길

검찰 “일반인은 소액사건도 구속

국회의원에만 불구속 특혜 안돼"

국회 비회기 틈타 영장심사 진행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2)·이성만(61) 무소속 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물꼬가 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0분께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인 매표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구속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히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하나당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밝혀진 돈 봉투 수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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