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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대구경찰청과 보이스피싱·전세사기 예방 위한 업무협약

DGB대구은행이 4일 대구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황병우(왼쪽) DGB대구은행장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4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대구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협력 강화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DGB대구은행은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최근 3년간 73억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를 예방했으며 그중 148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예방 우수 직원이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도 DGB대구은행 지점 중 예방 우수 지점에 대구경찰청과 공동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DGB대구은행은 1000만 원의 기금을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금까지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으로 지역민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대구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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